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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예금자보호제도가 무엇인가요??
작성자 : 영업지원팀 | 조회수 : 30293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의해 조성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 보호한도는?
        1인당(개인,법인,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