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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이드

예금가입방법

▶ 새마을 금고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본인 및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본인방문 시본인 실명확인증표
가족방문 시 - 방문자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등은 속하지 않음)
대리인방문 시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예금주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시려는 금고의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금고의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스마트뱅킹 앱인 MG더뱅킹 전용 상품의 경우, 인터넷뱅킹서비스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앱 설치 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2001년 1월 1일부터)
: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은행권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원리금 포함) 지급합니다. 

 ※2000년도 말까지 동일인에 대한 예금자보호(대위변제) 한도는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 법인체이므로 새마을금고별(법인별)로 보호됩니다. 단,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지불준비금제도

▶ 새마을금고의 또 하나의 안전장치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일선 새마을금고에서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한 8조 5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회원만을 상대로 대출을 함으로써 기업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부실여신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