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출자회원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가입한도 :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천만원
3. 세율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설 : 향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근거) 조특법 제89조의3 제1항
- 2026년 1일 1일이후 개설 : 가입일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
※원칙적으로 가입일의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지만, 가입일에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직전연도의
소득으로 봄(조특법 제91조의24)
①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가입일 |
‘25.12.31까지 |
‘26.01.01~‘26.12.31 |
‘27.01.01부터 |
|
감면 내용 |
소득세 |
비과세 |
5%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농특세 |
1.4% |
0.9% |
0.5% |
|
②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가입일 | ‘26.01.01~‘28.12.31 | ‘29.01.01~‘29.12.31 | ‘30.01.01부터 | |
감면 내용 | 소득세 | 비과세 | 5%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농특세 | 1.4% | 0.9% | 0.5% | |
1.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이 외 대상자(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과세특례 연장(3년,~‘28.12.31)
2.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합산
3. 세율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