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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안내

세금우대저축

1.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출자회원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가입한도 :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천만원

3. 세율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5.9%(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9.5%(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비과세종합저축

1.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015년 만 61세부터 1세씩 상향  2015년(만 61세), 2016년(만 62세), 2017년(만 63세), 2018년(만 64세), 2019년 이후(만 65세)

2.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합산

3. 세율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