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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부터 만17세 이하인 경우 회원 본인의 실명번호가 확인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본인 단독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친권인, 후견인) 방문 시에는 지참 서류는 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개설 필수(계좌 개설 불가 시 체크카드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