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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일새마을금고에서상담 해드립니다
본 점 053)351 - 0222노원지점 053)351 - 1515칠곡지점 053)358 - 0222
대출금 만기까지 원금상환이 불가능하면 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 한연장은 채무자 본인이 저희 새마을금고에 내방하셔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체여부 및 대출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금을 상환하시거나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음으로
만기 1개월 이내에 방문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